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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수행업무 활동분야 시험정보

by 네오에듀 2025. 3. 25.

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썸네일
행정사 국가전문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행정사에 개요, 역할과 수행업무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일반 개인 사이에 소통 역할을 하며, 다양한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대행하며, 원활한 행정 처리를 지원합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각종 인허가 신청, 행정심판 청구, 계약서 및 서류작성대행 등이며, 행정 절차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수행업무

 

행정서류대행작성
민원서류, 인허가 신청서, 진정서, 청원서 등의 행정 서류를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작성 대행합니다. 출입국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외에 외국인의 비자 신청, 체류 허가 신청, 각종 계약서 작성, 합의서 작성 등에 업무도 진행합니다.


행정 심판 상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되어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기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과 행정절차를 컨설팅합니다.


기업 업무 지원
법인에 설립과 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대행합니다. 각종 사업에 인허가를 신청 대행하며, 노무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지원
국내 사정에 어려운 외국인들을 도와 체류, 귀화 등에 신청을 대행합니다. 외국인의 취업 비자 발급 및 영주권 신청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결혼, 외국인 가족에 초청 관련 행정업무도 지원합니다.


민간 행정 지원 업무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의 행정 관련 업무, 기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다양한 행정 대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사에 활동분야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
개인과 기업, 정부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조정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 등에 행정처리를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각종 등기 등록, 법인설립, 상표등록, 부동산 관련 서류에 작성 등을 합니다.
각종 등기 및 등록 대행: 법인 설립, 상표 등록, 부동산 관련 서류 작성


법무 행정사
일반 행정보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법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국가보훈처 보훈 심사, 각종 보상금 및 연금청구대행 등에 업무를 진행합니다.


기타 행정 서비스
경쟁입찰 등을 통한 계약 관련업무와 기업에 설립, 법률서류작성, 노동관계서류 작성 등에 업무를 진행합니다.
행정사는 법무사나 변호사와 달리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지만, 특정 행정 분야에서는 높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독립적으로 행정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법무, 행정에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업의 입찰을 대행하고, 계약 업무를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과 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자격증 응시 시험정보

응시자격
행정사 자격증 시험 응시에는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경우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과목
행정사 시험은 제1차 1교시, 제2차 1,2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제1차 1교시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에 3과목을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으로 치러지며, 시간은 75분이 주어집니다.
제2차 1교시는 민법과 행정절차론, 2교시는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 해사실무법(해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로 구분하여 과목당 4문항(논술 1문항, 약술 3문항)으로 치러지며, 1교시는 100분, 2교시는 100분(일반, 해사) 또는 50분(외국어번역)이 주어집니다.
외국어에 경우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합격기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점수가 60점 이상 취득한 응시자로 합니다.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수수료
일반 응시자에 경우 제1차 시험에 응시수수료는 25,000원, 제2차 시험에 응시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시험일정
2025년도 13회 1차 시험에 접수기간은 2025.04.14~2025.04.18이며. 시험일정은 2025.05.31, 합격자 발표기간은 2025.07.02입니다.
2025년도 13회 2차 시험에 접수기간은 2025.07.28~2025.08.01이며. 시험일정은 2025.09.27, 합격자 발표기간은 2025.12.10입니다.

 

자격증 시험 관련 세부정보는 큐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행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행정과 법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개인과 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전문적인 법 지식과 이를 행정업무로 연결 지을 수 있는 행정사에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정부과 국민 사이에 소통을 돕는 공익을 실천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