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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

'수상구조사', 즐거운 물놀이에 안전을 지켜주는 전문가

by 네오에듀 2025. 5. 8.

수상구조사 이미지
수상구조사 국가전문자격증

 

 

‘수상구조사’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뜨거운 여름철 시원한 물가에서 즐기는 물놀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여가 활동입니다. 해수욕장, 계곡, 강가, 수영장 등 다양한 수상 공간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익수 사고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위험이 공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수상 안전 관리가 주로 민간의 영역에서 관리되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에 도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로 도입된 것이 바로 국가전문자격증인 '수상구조사' 제도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 제도는 수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명을 구조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은 물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했음을 국가기관 산하 해양경찰정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뛰어난 수영 실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입수 및 접근 기술, 의식이 없는 익수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구조 기술, 구조 후 대상자에게 필요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능력, 그리고 물놀이 안전 수칙, 위험 요소 파악 등 수상 안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수상구조사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한 물놀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수상 구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감시하며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물놀이객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계도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물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 구조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합니다. 또한, 수상 활동 이용객들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위험성을 교육하는 수상 안전 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며,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도 수행합니다.

 

‘수상구조사’의 역할과 활동

수상구조사는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다양한 수상 환경에서 활동합니다. 해수욕장을 포함한 계곡, 강변, 물놀이시설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계절 운영되는 실내외 수영장이나 놀이기구가 가득한 워터파크에서도 필수적인 안전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하천 관리 부서나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에서 수상 안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상구조사의 주요 활동은 크게 ‘예방’, ‘구조’, ‘응급처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입니다. 수상구조사들은 지정된 수상 구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물놀이객에게 주의를 주거나 잘못을 고치도록 합니다. 위험 구역을 표시하고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합니다. 둘째,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입니다. 물에 빠지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빠르게 익수자에게 접근합니다. 상황에 맞는 구조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익수자를 안전하게 물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셋째, 사고 후 응급처치 입니다. 구조된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외상에 대한 응급처치도 제공하며, 119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며, 사고 발생 시 상세한 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수상구조사 자격취득절차 이미지
수상구조사 자격취득절차 (출처: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수상구조사'가 되기 위한 과정

수상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수상구조사가 되기 위한 사전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6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이론과정은 16시간, 실습과정은 48시간으로 합니다.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일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내용은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2시간,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6시간, ‘관련 법령(이론)’ 4시간,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3시간, ‘구조기술(실습)’ 28시간, ‘종합구조(실습)’ 1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소지자 중 보수교육 대상자가 받는 교육이며,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다시 자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교육을 완료하면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에 방법으로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영법’ 15점, ‘수영구조’ 15점, ‘장비구조’ 15점, ‘기본구조’ 20점, ‘종합구조’ 20점, ‘응급처치’ 10점, ‘구조장비 사용법’ 5점으로 총 100점 만점이며, 그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으로 합니다. ‘영법’ 시험과목을 예로 살펴보면, ‘머리 들고 자유형(25m)’, ‘평영(25m)’, ‘트러젠(25m)’, ‘잠영(25m)’를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며, 총 100m 거리를 1분 45초라는 제한시간 이내에 완주해야 하고, 시간을 단축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영법 하나하나를 익숙하게 익히는 것도 어렵지만 짧은 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므로 강인한 체력을 소유하고 수영에 대한 실력이 굉장히 높아야만 합격이 가능한 자격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해군 부사관에 가산점 적용이 되며, 공공기관, 자자체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우대를 받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받으며, 전문학사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등에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료는 30,000원입니다.
자격증 정보와 관련하여 큐넷 홈페이지 또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마무리
수상 레저 활동 인구의 증가는 그만큼 수상 안전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상구조사는 물놀이를 즐기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전문가로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역할 또한 확장될 전망입니다. 단순한 안전 요원을 넘어, 전문 기술과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수상구조사는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전문가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