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지도사’에 사회적 중요성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다시 운명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님과 주변 분들에 사랑으로 보살핌과 보호를 받습니다. 반면 운명에 과정은 누구나 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운명에 과정에서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큰 슬픔 속에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큰 혼란 속에서 장례에 과정을 묵묵히 도와주시는 ‘장례지도사’와 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회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례문화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정 중심의 장례에서 벗어나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전문적인 장례식장 이용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위생적인 시신 관리, 유족들의 권인 보호, 건전한 장례 문화 장착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장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장례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공인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례지도사 국가전문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족에게는 슬픔을 극복하고 애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을 다루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례지도사 제도의 정착과 이들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 그리고 유족을 위로하고 돕는 중요한 역할이 자리를 잡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장례지도사는 단순한 장례절차진행자를 넘어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웰다잉’ 문화의 중요한 조력자이자,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활동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장례 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국가가 공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격증은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향상을 인정하며, 장례지도사에게는 직업적 자긍심을 부여합니다.
자격증 검증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과 자격 관리가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장애용품 강매나 부당한 비용 청구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위생적인 시신 관리를 통해 공중 보건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삶의 마무리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죽음에 대한 건강한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장례지도사는 주로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부설된 장례식장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전문 장례식장 또는 상조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많은 경험과 네크워크를 갖춘 장례지도사는 프리랜서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여러 장례식장 또는 유족과 직접 계약하여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족과 만나 장례 형식, 일정, 절차, 비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협의하여 장례에 전체 계획을 세웁니다. 고인의 시신을 정중하게 모시고, 염습 및 입관 의식을 직접 진행합니다. 종교 또는 가풍에 맞는 장례 의식을 안내하고 진행하며, 빈소를 설치하고 조문객 맞이 등 장례식 운영 전반을 관리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시설 이용계약 등에 서류 처리, 행정지원을 돕고 운구, 화장 절차를 돕습니다. 무엇보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정서적 도움을 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애도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별도의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시, 도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교육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대학의 관련 학과, 전문대학,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등에 기관이 있습니다. 검색서비스에서 ‘장례지도사교육원’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신규대상자’와 ‘실무경험이 없는 전공자’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신규대상자에 경우 ‘장례상담’, ‘장사시설관리’, ‘위생관리’, ‘염습 및 장법실습’, ‘공중보건’, ‘장례학개론’, ‘장사법규’, ‘장사행정’, ‘현장실습’으로 구성된 이론 150시간, 실기 100시간, 실습 50시간, 총 300시간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실무경험이 없는 전공자에 경우에는 동일한 과목이지만 이론 25시간, 실기 17시간, 실습 8시간, 총 50시간에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90% 이상에 출석이 필요하며, 신규대상자에 경우 평가점수 과목별 60점 이상에 성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외국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2비자 소비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F-4 비자, F-5 비자, H-2 비자 소지자 중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큐넷’ 홈페이지와 ‘장사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마무리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에 의미를 갖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마무리 하고,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는 숭고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었음을 나라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장례지도사는 고인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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