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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6 여름 한강 물놀이 총정리, 수영장 개장 정보부터 필수 준비물까지

by 네오에듀 2026. 6. 30.

한강고수부지물놀이수영장
한강고수부지 수영장 물놀이

 

 

2026년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개장 일정과 스팟별 이용 요금 정보

2026년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6월 19일(금)부터 8월 30일(일)까지 휴무일 없이 매일 운영된다. 일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야간 개장을 도입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한강 물놀이 시설은 크게 수영장(뚝섬, 여의도)물놀이장(잠실, 난지, 양화, 광나루)으로 분류되며 시설에 따라 입장 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수영장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물놀이장은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나, 실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확인이 필수이며 스마트폰 캡처 화면이나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장 구매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실물 카드 및 법정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입장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스팟별로 시설 특징이 상이하므로 방문 목적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뚝섬은 흐르는 물을 따라 이동하는 유수풀과 아쿠아링이 설치되어 있고, 여의도는 넓은 메인 풀과 태닝장이 갖춰져 있다. 잠실과 난지는 한강 변을 조망할 수 있는 인피니티월과 분수가 조성되어 있으며, 양화는 수심이 0.8m로 낮아 성인들이 가볍게 발을 담그거나 어린이를 동반하기에 적합하다.

 

단속 및 퇴장 주의! 한강 수영장 복장 규정과 반입 금지 품목 총정리

한강 물놀이 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엄격한 복장 규정과 반입 제한 수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영장 내부 입수 시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은 의무 사항이다. 면바지나 청바지 등 일반 의류를 입고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으며, 반드시 래시가드를 포함한 수영복 재질만 허용된다. 수영모는 머리카락을 완전히 감싸는 반달 모양의 수영모자만 인정되며, 일반 캡모자나 스냅백만 쓰고 입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단, 수영모를 먼저 착용한 위에 햇빛 차단용 캡모자를 덧쓰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수영모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내부 수영용품점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수질 관리와 안전을 위해 물품 반입 제한도 철저하다. 외부 음식물 중 도시락이나 간단한 간식, 생수 등은 반입할 수 있으나, 배달 음식은 위생 문제로 절대 반입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 퇴장 조치된다. 또한 주류(술), 유리병, 가스버너를 포함한 취사도구, 칼 등 위험물질은 입구에서부터 반입이 차단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리발, 스노클링 장비, 물총, 지름 1m 이상의 대형 튜브 역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내부 물품보관함은 500원짜리 동전 4개(총 2,000원)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강노을사진
한강노을

 

극성수기 주차 요금 감면 팁과 대중교통 및 물놀이 후 배달존 활용법

여름철 한강 수영장 인근 주차장은 만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교통편과 주차 감면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자차 이용 시 한강공원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200원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10,000원이다. 정산 시 수영장 이용 영수증에 주차 확인 도장을 받거나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주차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차난을 피하려면 대중교통 연계가 우수한 스팟을 고르는 것이 효율적이다. 뚝섬 수영장은 7호선 자양역(구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접근성이 가장 높고, 여의도 수영장은 9호선 국회의사당역이나 5호선 여의나루역을 이용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물놀이 시설 퇴장 이후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배달 음식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배달존'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수영장 내부로는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퇴장 후 수영장 근처 구역에 맞는 배달존(예: 여의도 배달존 1~3번, 뚝섬 배달존 1~2번)으로 주문 시 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공원 내 그늘막 텐트는 허용된 구역(여의도, 난지 등)에서만 정해진 규격(2m x 2m 이하, 2면 이상 개방)에 맞춰 설치해야 하며, 뚝섬의 경우 간이 텐트 및 돗자리만 허용되므로 방문 스팟의 그늘막 규정을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설치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