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은 국민이 건강회복, 유지, 증진을 위해 농업, 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건강 회복, 유지, 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농촌의 새로운 활로,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치유 농업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여는 사람 중심의 복지 농업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치유농업은 농작물 재배, 가축 돌봄, 정원 가꾸기, 숲 산책, 농촌 생활 체험 등 다양한 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치유농업은 노인, 장애인,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청소년,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제공 운영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환자에게는 감각을 자극하는 식물 돌봄 활동이 제공되며, 청소년에게는 정서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자연 기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심리치료, 재활, 교육 등의 효과를 함께 갖추고 있어 병원, 복지시설,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사’라는 국가공인 자격 제도도 신설되었으며, 이들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활동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치유농업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넓히며, 사회 전반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미래형 농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고, 치유의 손길을 전하는 이 따뜻한 농업 활동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자 합니다.
국가전문자격증 치유농업사에 개요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치유농업사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1급지유농업사, 2급치유농업사)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1급지유농업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1급지유농업사, 2급치유농업사)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1급지유농업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이 운영과 관리 (1급지유농업사, 2급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활동 방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취업하여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 기관인 치유농장 및 요양기관, 컨설팅회사, 치유서비스 회사,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관련 창업이 가능하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과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지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합니다.
치유농업활동으로 텃밭정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의, 식, 주 주제별 일상생활, 실내외 공간에서 식물을 배재하고 가꾸며 실천할 수 있는 활동북 체험활동을 운영합니다.
치유농업평가로 신체, 인지, 사회, 심리 등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자의 활동 전과 후 참여자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자격증 응시 시험정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치유농업사 자격이 부여됩니다.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으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응시자격
1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 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 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 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 의료, 사회복지, 상담, 평생교육, 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 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치유농업사 응시자격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시험과목
1급 치유농업사
제1차 시험에 시험과목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과 경영’,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4과목이며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제2차 시험에 시험과목은 ‘치유농업의 관리 실무’ 1과목이며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2급 치유농업사
제1차 시험에 시험과목은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3과목이며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제2차 시험에 시험과목은 ‘치유농업의 운영 실무’ 1과목이며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주관식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합격기준
제1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시험일정
2025년도 시험일정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관련 세부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ON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치유농업사 자격증은 정신 건강과 웰빙, 친환경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요양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자연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치유농업사들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촌을 넘어 도시와 복지 시스템 속으로도 영역을 넓혀가며, 경제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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