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전문자격증

'손해사정사', 보험금 분쟁의 공정한 해결사

by 네오에듀 2025. 5. 28.

손해사정사 이미지
손해사정사 보험금분쟁해결사

 

 

손해사정사는 어떤 전문가일까요?

보험 산업이 발전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입장 차이나 갈등도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보험 사고의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고,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꼭 필요해졌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권익을 지키고,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한쪽에만 있거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고, 복잡한 보험 약관이나 관련 법규를 전문적으로 해석해서 공정하게 손해액을 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넘어, 보험 사고 조사부터 손해액 평가,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깊이 있는 전문 지식과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가임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보험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건전한 보험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며, 손해사정사를 관리 감독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손해사정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 산업 전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활동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알맞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보험 시장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활동합니다.

 

첫째, '고용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직접 소속되어 회사 내부의 보험금 심사나 지급 업무를 맡습니다. 주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고,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둘째, '위탁 손해사정사' 또는 '독립 손해사정사'라고도 불리는데, 이분들은 독립된 손해사정법인이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임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처럼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직접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임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나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일들을 진행합니다.

먼저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로부터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듣고 관련된 내용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보험 계약의 약관과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혹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닌지 등을 판단합니다. 손해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한데요. 사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증거자료를 모으는 등 다각도로 사고 원인과 손해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과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 약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손해액을 평가하고 계산해 냅니다. 산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급될 보험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때로는 독립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을 담아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서 보험회사나 보험 가입자에게 전달하고요, 필요하다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제48회 보험전문인 시험안내
제48회 보험전문인 시험안내 (참조: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과정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손해사정사로 활동하려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실무수습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은 학력, 경력,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치러지며, 공통적으로 1교시에는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 편)’을, 2교시에는 ‘손해사정이론’, 이렇게 세 과목을 평가합니다. 다만, 재물 분야 손해사정사에 지원한다면 이 세 과목 외에도 ‘공인영어시험 성적’(예를 들어 TOEIC 700점 이상)을 제출해서 영어 과목을 대신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신체 분야는 따로 영어 성적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2차 시험을 보려면, 그 해나 바로 전년도에 같은 분야의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한 경력이 있어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분야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1차 시험이 면제될 수 있지만, 재물 분야에 응시한다면 영어 성적은 필요합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간단한 서술이나 주관식 풀이)으로 진행되고, 전문 분야에 따라 시험 과목이 달라집니다.
재물 분야는 ‘회계원리’,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그리고 ‘책임보험, 화재보험, 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를 봅니다.
차량 분야는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와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과목을 치릅니다.
신체 분야는 ‘의학이론’, ‘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 신체손해)’ 과목을 평가합니다.


1차와 2차 시험 모두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고, 모든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다만, 2차 시험의 경우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되면,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정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5년도 제48회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재물 분야 50명’, ‘차량 분야 110명’, ‘신체 분야 340명’의 손해사정사를 선발 예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차 시험까지 모두 합격한 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기간(보통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사로 정식 등록하면, 비로소 자격을 완전히 취득하고 전문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손해사정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인 보험이 현실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의 전문적인 활동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 산업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