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문자격증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정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가 소관부처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 정책 기획, 프로그램 개발, 복지 서비스 제공 및 평가 등의 고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복지시설, 병원, 학교, 비영리단체(NG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조직 내에서 중간 관리자 또는 팀장급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사 2급보다 한층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 층 더 높은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회복지 기초 이론, 실천 방법론, 정책 및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 이해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대상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면 공공기관, 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에서 정책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춘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부서, 보건복지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등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팀, 학교 상담센터 등에 의료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 연구소, NGO, 사회복지재단 등에 비영리단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학위를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응시자격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자격증 시험정보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크게 3개에 8개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시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론
사회복지실천: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모든 문항은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200문항을 200분 안에 풀이해야 합니다. 1교시는 50분, 2교시는 75분, 3교시는 75분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합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40% 이상, 전체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합니다.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시험일정
2025년 23회 필기시험에 접수기간은 2024.12.02~2024.12.06이며, 시험일정은 2025.01.11, 합격자발표기간은 2025.03.20 입니다.
최근 5개년도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2025년 대상 32,445명, 응시 25,305명, 합격 9,830명, 합격률(%) 38.8
2024년 대상 31,608명, 응시 25,458명, 합격 7,554명, 합격률(%) 29.6
2023년 대상 30,528명, 응시 24,119명, 합격 9,673명, 합격률(%) 40.1
2022년 대상 31,016명, 응시 24,248명, 합격 8,753명, 합격률(%) 36.1
2021년 대상 35,598명, 응시 28,391명, 합격 17,158명, 합격률(%) 60.4
마무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고 불편한 상황에 계신 이웃을 돕는다는 의미 있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지 분야에서의 더 높은 전문성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으로서 사회적 봉사와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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