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소한 ‘언어재활사’는 어떤 분일까요.?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재활사’를 아시나요?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이유로 생애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극복하고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는 전문가가 바로 ‘언어재활사’입니다.
언어재활사는 보건복지부 관리 감독 하에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인증받아 그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격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언어재활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2년부터 국가자격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고, 개인의 특성과 겪고 있는 어려움의 유형에 맞는 재활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훈련과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언어습득과정이나 언어 처리 과정에 결함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도움에 활동을 합니다.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시간 이상이 실습과정을 처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시험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어떠한 활동을 할까요?
언어재활사의 활동 장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종합병원, 재활병원,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에서 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분야에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이곳에서 언어재활사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후 발생하는 실어증, 마비말장애, 연하(삼킴) 장애 환자들의 언어 기능 회복과 연하(삼킴) 기능에 개선을 돕습니다. 또한 구순구개열, 청각장애,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치료를 담당합니다.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개인별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재활 훈련을 실시합니다.
복지 및 재활기간에서도 언어재활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발달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언어재활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나 특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언어치료를 지원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언어발달문제나 부모교육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교육기관 내에서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육청 산하의 지원센터에 소속으로 언어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의 읽기, 쓰기, 이해력 등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어 능력을 평가하고,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라 수업 중 지원이나 개별, 그룹 치료를 제공합니다. 교사, 학부모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과정도 운영합니다.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한 과정
언어재활사 국가전문자격증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취득 요건과 그에 따른 전문성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언어재활 관련학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법령에서 정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과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한 경력과 추가적인 학력을 갖추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언어재활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학고 석사는 1년 이상, 학사는 3년 이상이 언어재활 관련 기관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언어재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 언어재활사에 자격시험은 1교시 ‘신경언어장애’ 30문항, ‘유창성장애’ 25문항, ‘음성장애’ 25문항, 2교시 ‘언어발달장애’ 35문항, ‘조음음문장애’ 35문항에 총 5과목 150문항으로 치러집니다. 객관식5지선다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점 중 각 과목 40% 이상, 평균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합니다.
1급 언어재활사에 자격시험은 1교시 신경언어장애 24문항, 언어발달장애 24문항, 유창성장애 24문항, 2교시 음성장애 24문항, 조음음문장애 24문항, 언어재활현장실무 20문항, 총 6과목 140문항으로 치러집니다. 객관식5지선다형으로 진행되며 총 140점 중 각 과목 40% 이상, 평균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합니다.
마무리
언어재활사는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언어재활사 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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